2024년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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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인권센터 작성일23-02-15 10:52 조회2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3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5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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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직접 파견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연1회, 1시간 이상)(법정의무교육)
- 아 래 -
교육일정 : 2022년 01월 ~ 12월 중(교육신청 접수순)
교육비 : 무료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직인 날인)
제출기한 : 접수 완료시까지
접수방법 :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중 택1
E-mail : jhhotline@hanmail.net / Homepage : www.jh1330.or.kr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 64번길 3, 305호 (자은동, 부길골든프라자)
Tel : 055)541-1330 / 010-4812-8044 FAX : 055)546-1336
자세한 사항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직접 파견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연1회, 1시간 이상)(법정의무교육)
- 아 래 -
교육일정 : 2022년 01월 ~ 12월 중(교육신청 접수순)
교육비 : 무료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직인 날인)
제출기한 : 접수 완료시까지
접수방법 :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중 택1
E-mail : jhhotline@hanmail.net / Homepage : www.jh1330.or.kr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 64번길 3, 305호 (자은동, 부길골든프라자)
Tel : 055)541-1330 / 010-4812-8044 FAX : 055)546-1336
자세한 사항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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