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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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인권센터 작성일23-08-14 14:07 조회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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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인권_권리중심개인정보동의서.hwp (69.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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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인권_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서식2참고.hwp (71.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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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3년 9월∼12월(4개월)
2. 공고기간: 2023 . 08. 14(월)∼08. 30(수)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3 . 08 14.(월)∼08. 30(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⑥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⑩ (필요시) 자기소개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첨 부 서 류:배우자 무(無),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유(有),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6. 근무여건
① 임금 : 복지형 월 750,360원(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620원 적용)/주차 및 연차적용/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시 사용권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형평성 고려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3. 9.1 ~ 12.31일까지(채용기간은 단체채용 진행절차에 따라 기재하시면 됨)
③ 근무장소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및 창원시 지역 일대
④ 직무내용 : ▶ 권익옹호활동(모니터링,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
▶ 문화예술활동(노래, 댄스, 미술활동 등)
▶ 인식개선활동(인권교육, 인식개선강의 활동)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jhhotline@daum.net)
방문 접수(창원시 진해구 자은로 64번길 3 부길골든프라자 305호)
8. 접 수 처
- 시간제 일자리 : 담당자: 임소정 / 연락처: 055-541-1330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3. 08. 31.(목요일) 17: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불합격자에게도 문자 및 메일로 통보해줘야 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www.jh1330.or.kr)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 (TEL. 541-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3년 9월∼12월(4개월)
2. 공고기간: 2023 . 08. 14(월)∼08. 30(수)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3 . 08 14.(월)∼08. 30(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⑥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⑩ (필요시) 자기소개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첨 부 서 류:배우자 무(無),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유(有),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6. 근무여건
① 임금 : 복지형 월 750,360원(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620원 적용)/주차 및 연차적용/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시 사용권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형평성 고려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3. 9.1 ~ 12.31일까지(채용기간은 단체채용 진행절차에 따라 기재하시면 됨)
③ 근무장소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및 창원시 지역 일대
④ 직무내용 : ▶ 권익옹호활동(모니터링,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
▶ 문화예술활동(노래, 댄스, 미술활동 등)
▶ 인식개선활동(인권교육, 인식개선강의 활동)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jhhotline@daum.net)
방문 접수(창원시 진해구 자은로 64번길 3 부길골든프라자 305호)
8. 접 수 처
- 시간제 일자리 : 담당자: 임소정 / 연락처: 055-541-1330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3. 08. 31.(목요일) 17: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불합격자에게도 문자 및 메일로 통보해줘야 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www.jh1330.or.kr)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장애인인권센터 (TEL. 541-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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