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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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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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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인권센터 작성일24-03-28 18:06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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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 권익옹호활동(모니터링,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 / ▶ 문화예술활동(노래, 댄스, 미술활동 등) ▶ 인식개선활동(인권교육, 인식개선강의 활동)

1. 근무기간: 2024년 4월∼12월(9개월)

2. 공고기간: 2023 . 03. 27(수)∼04. 10(목) 09: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3 . 03. 27.(수)∼04. 10(수)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04. 10(목) 선거일이므로 04.11(목) 오전까지(~12:00) 방문접수 가능)

3. 신청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성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자 (부정수급 및 횡령 등)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인 자
⑦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⑧ 성범죄경력 조회시 성범죄이력 있는 자는 참여 제한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뒷번호삭제)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⑩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6. 근무여건
  ① 임금 : 복지형 월 772,780원(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860원 적용)/주차 및 연차적용/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음(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4. 4. 15 ~ 12. 31일까지
  ③ 근무장소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및 창원시 지역 일대
  ④ 직무내용 :  ▶ 권익옹호활동(모니터링,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 / ▶ 문화예술활동(노래, 댄스, 미술활동 등)▶ 인식개선활동(인권교육, 인식개선강의 활동)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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